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바로알기

언제부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잘못된 운전자의 난폭한 주행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보다 강화된 만큼 운전자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단순히 높은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는 우리 어른들이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할 규칙입니다.

교통사고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장한 큰원이이 바로 주정차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민식이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도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기 보다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운행 미이행을 인해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제정한 여러 교통법규들을 알아볼테니 운전자 여러분은 사전에 숙지 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통학하는 도로를 표현하는 말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보호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축약된 단어로는 스쿨존이라고 불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라고 인지하면 편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3)

-국제학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3조)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

-행전안전부령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교육기관의 주변도로는 언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대부분은 네비게이션을 켜두면 자동으로 안내해주니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구역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스쿨존 교통위반 가중처벌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으로 상대방 부모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자로 감옥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도 하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1차선에서 차를 세우는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자식이 누군가 세워놓은 불법차량으로 인해 시야를 방해받은 차가 교통사고를 낸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액도 달라집니다. 킥보드와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속도위반 하지 말고 주정차도 하면 안됩니다.

– 범칙금 적용시간

매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범칙금 적용구역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호구역

1년 365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범칙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걸리면 납부하는 금액의 2배를 물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